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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책

영부, 精山 2009. 8. 7. 07:30

가책
자기나 남의 잘못에 대해 꾸짖어(呵) 나무란다(責)는 뜻이다.
‘가책을 받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처럼 쓰인다.
본래 불교 용어였다.
스님들이 수행하다 지켜야 할 바를 어겼을 때 벌 받는 것을 가리켰다.
가책을 받은 스님은 많은 스님들 앞에서 꾸짖음을 당하고 각종 권리와 자격이 박탈됐다.
가책이 풀리기 전까지는 엄격하게 근신을 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