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대형교회 불법적 투표 독려 난무했다

영부, 精山 2011. 8. 24. 07:59

대형교회 불법적 투표 독려 난무했다

■24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목사 설교에 문자까지… 학생인권조례도 거론
"10대 동성애 늘것" 주장… 선관위는 "법적용 무리"
입력시간 : 2011.08.23 23:03:54
페이스북
미투데이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동명아동복지센터 투표소를 찾아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왼쪽). 같은 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사를 나서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임박하면서 막판 불법ㆍ탈법 투표운동 시비가 가열됐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허술한 감독과 모호한 주민투표법 기준이 불법 투표운동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의 노골적인 투표 운동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신사동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21일 설교에서 "주민투표는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투표"라며 24일 투표 참여를 신자들에게 권고했다. 이 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활동하는 곳이다.

또다른 대형교회인 O교회 명의의 문자 메시지도 22일 대량 발송됐다. 이 문자 메시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막지 못하면 이 나라와 청소년들 영혼 망치는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다. 이 메시지를 20명에게 꼭 전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미션스쿨에서 종교교육이 무력화되고, 초중고생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초중고생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광우병 (촛불시위) 때처럼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될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주민투표법 28조에 따르면 '직업ㆍ종교ㆍ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시선관위는 23일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금란교회 등 대형교회 4,5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교를 듣거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을 당하겠다는 부담을 가질 정도가 돼야 '부당한 영향'이라 할 수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설교와 문자 메시지는 강요가 아닌 권유에 가깝다"며 주민투표법 28조 적용은 무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성호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 대변인은 "이번 주민투표는 다른 투표와 달리 투표 참여여부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 때 투표를 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28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군인을 동원해 투표율을 올리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제보에 의하면 군이 부재자 투표를 하지 못한 장병들에게 휴가나 외출, 외박을 허가하고 복귀 시에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투표 거부운동 측은 또 시선관위가 구선관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시로 투표일 고지 방송을 하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들의 투표 보장 지침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한 데 대해서도 투표 독려라며 반발했다.

시선관위는 또 서울 서초2동의 한 아파트에 배달된 주민투표공보 일부를 수거해 가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2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시내 2,206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19세 이상 서울시민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 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