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 입 구(象形) 部
口는 가장 많은 글자를 거느린 부수 중의 하나다. 그 모양이 마치 사람의 입의 모양을 본뜬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입 구’라고 한다. 이것은 ‘큰 입구 몸’이라고 하는 □과 혼동하기 쉽다. 입은 4방에 있는 모든 물질을 거두어들이는 기능이 있으니, 이를 상형한 口에도 역시 그런 의미가 강하다. 口를 부수로 하는 한자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可, 古 , 叩, 句, 叫, 司, 史, 召, 右, 只, 叱, 各, 吉, 同, 吏, 名, 吐, 合, 向, 告, 君, 呂, 吝, 否, 吟, 呈, 吹, 呑, 品, 含, 吸, 命, 味, 呻, 呪, 周, 呼, 和, 哀, 咽, 咸, 哭, 唐, 員
可(옳을 가)는 본래 도끼자루를 본뜬 상형문자였다. 伐可는 도끼로 나무를 벤다는 뜻이다. 나무를 베어서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 등,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도끼로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라는 의미에서 ’옳을 가, 가능할 가‘라고 하였다. 또한 안에 입(口)을 품고 있으니(ㄱ), 입은 사방의 물질을 한데 모아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일을 하므로 ’모든 것을 살리는 일‘, 즉 ’옳은 일‘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가능(可能 : 할 수 있음, 될 수 있음), 가당(可當 : 사리에 맞을 만함), 가망(可望 : 될 만한 희망)
고(古 : 옛 고)는 十은 본래 4방(1, 2, 3, 4)을 합해 놓은 상태이므로 ‘옛날, 오래 전, 옛날의 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고가(古家 : 오래된 집), 고궁(古宮 : 옛 궁궐), 고금(古今 : 엤날과 지금) 등에 주로 사용한다.
叩(두드릴 고)는 口와 卩(병부 절, 신표 절)을 합한 회의문자다. 입으로 무언 가를 묻는데, 믿음의 표시를 하는 卩이 붙어 있으니, 이는 곧 상대로부터 무언가 묻고,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차례 두드리는 상태를 가리킨다. 병자호란 시에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군에게 항복하면서 땅에 고두(叩頭 : 이마를 땅에 조아리며 하는 절)를 하였던 치욕스런 기록이 있다. 고현(叩舷 : 뱃전을 두드림) 등에 사용한다.
句(글귀 구)는 勹(쌀 포)와 口를 합한 형성문자인데,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속에 품어서 적당히 표현하는 상징물을 글귀라고 한다. 구두(句讀 : 글을 읽기 편하도록 단어, 구절에 점 또는 부호 등으로 표시를 하는 방법), 구절(句節 : 한 토막의 글이나 말) 등에 사용한다.
叫(부르짖을 규)는 ‘니(규)’에서 발음을 따 온 형성문자다. ㄴ은 ‘숨길 隱’의 약자라고 하며, 丨은 ‘세우다’라는 의미를 지녔으니,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숨겨서 세우다’라는 뜻이 있다. 숨겨서 세운다 함은 곧 남모르는 정성과 노력으로 세운다는 말이니, 이는 곧 ‘부르짖다’는 의미로 보았다. 아비규환(阿鼻叫喚 : 여러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빠져 고통받고 울부짖음), 규천자(叫天子 : 종달새) 등에 사용함.
司(맡을 사)는 후(后 임금 후)를 뒤집어 놓은 모양을 가리키는 지사문자다. 后가 궁궐 안에서 일을 보는데 반해, 司는 밖에서 일을 맡아보는 벼슬아치인 ‘신하’를 가리킨다. 사간(司諫 : 임금이 잘못하면 간하는 일을 맡은 벼슬), 사명(司命 : 생살권을 가지는 사람), 사법(司法 : 법을 적용하는 국가의 행위) 사정(司正 : 공직에 있는 사람의 규율과 질서를 바로잡는 일), 사회(司會 : 회의나 예식 따위를 집행함) 등에 주로 사용한다.
史(역사 사)는 中과 又(오른손 우)를 합한 회의문자다. 옳은 손으로 中正하게 기록을 해야 하는 것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이다. 사기(史記 : 사관이 쓴 기록, 한 나라의 사마천이 쓴 역사서), 사적(史蹟 : 역사상 남아 있는 중대한 사건이나 시설의 자취 등)에 주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