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 대신 물어준 돈 257억
소음피해 등 배상금 정부가 대납
SOFA 23조 5항엔 ‘미군 75% 부담’
미군은 다른 조항 들어 부담 거부중앙일보심새롬입력2012.10.17 01:17수정2012.10.17 02:04
2001년 A씨는 주한미군 골프장에 들어가 라운드를 하다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 얼마 뒤 그는 실명 진단을 받고 가해자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골프장에도 관리 소홀 등 책임이 있다"며 골프장 측이 A씨에게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11년이 지나도록 주한미군은 A씨에게 한 푼도 배상하지 않았다. "미국 판례에서는 골프장 사고에서 골프장 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미군 측 배상금 전액은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반세기 동안 미군 사격훈련장으로 이용된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들의 소음 피해 등에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다. 세 번의 법원 판결로 우리 정부가 주민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142억여원. 그러나 주한미군이 부담한 금액은 현재까지 전무하다.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저지른 각종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해 준 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자료가 수집된 2001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정부가 미군 관련 사건 38건에 대해 지출한 배상금은 342억69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 중 75%인 257억여원은 미군 측에서 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우리 정부와 미군 양측은 모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배상금 분담 여부를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SOFA 23조 5항에는 '미군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에 의해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25%를, 미국이 75%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미군 측 논리는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이 시설 사용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된 SOFA 제5조 2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배상금 분담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해당 회의는 2009년 6월 2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에도 12억2000여만원이 넘는 미군 관련 배상금을 물어줬지만 이를 미군과 분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심새롬 기자 < saeromjoongang.co.kr >
미군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저지른 각종 피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 판결을 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아 한국 정부가 대신 배상해 준 돈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미군 미지급 분담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련 자료가 수집된 2001년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정부가 미군 관련 사건 38건에 대해 지출한 배상금은 342억69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이 중 75%인 257억여원은 미군 측에서 내야 한다는 입장이 다.
우리 정부와 미군 양측은 모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근거로 배상금 분담 여부를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SOFA 23조 5항에는 '미군만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재판에 의해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25%를, 미국이 75%를 부담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미군 측 논리는 다르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이 시설 사용과 관련해 제기할 수 있는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된 SOFA 제5조 2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나라의 배상금 분담은 SOFA 합동위원회 산하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해당 회의는 2009년 6월 2일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았다. 정부는 2010년 이후에도 12억2000여만원이 넘는 미군 관련 배상금을 물어줬지만 이를 미군과 분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심새롬 기자 < saero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