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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들 신종 아르바이트 '충격'

영부, 精山 2013. 2. 2. 07:04

10대 여학생들 신종 아르바이트 '충격'

청소년들 사이서 '몸사' 성행… 성매매 등 2차 성범죄 가능성도
경찰 "몸사 유포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
  •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신의 신체를 찍은 사진, 이른바 '몸사'를 판매하는 아르바이트가 성행해 충격을 주고 있다.

몸사란 '몸을 찍은 사진'의 줄임말로 자신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2011년 게임 서버에서 주로 유행하던 몸사가 최근에는 유명 아르바이트 카페를 중심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에서 몸사를 검색하면 수백 개의 웹 페이지가 검색된다. 대부분 자신의 몸사를 팔기 위해 거래를 요구하는 글로 신체 부위 사이즈와 구체적인 요구 금액이 적혀 있다. 보통 장당 500∼1,500원에 거래되지만 신체 부위별로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 거래는 계좌이체나 무통장입금으로 이뤄지며 문화상품권이나 게임아이템 등으로 지불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 자신의 신체부위 사진을 거리낌 없이 사고파는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사진과 함께 상대방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가히 충격적이다. 포르노를 능가하는 노골적인 포즈를 요구하기도 하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온갖 음담패설이 난무한다. 사진을 보고 호기심이 더 생길 경우에는 영상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성매매 등 2차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몸사 판매 후 변태적인 남자의 집요한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거나 '예전에 거래한 사진의 흔적이 남아 부모님에게 들킬까 겁난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글도 다수 올라와 있으나 몸사 아르바이트는 최근 들어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휴대전화번호 노출 없이 아이디만으로도 쉽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극히 낮고 사진을 구매한 상대가 연락을 강요하는 경우 메신저 아이디만 바꾸면 쉽게 연락을 끊을 수도 있다.

수사망을 쉽게 피해 갈 수 있다는 점도 스마트폰을 통한 몸사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모바일 음란물은 대부분 일대일 메신저로 유통되는데 이를 적발하려면 모든 메시지를 검열해야 한다. 그러나 사적 메시지를 모니터링하는 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돼 단속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몸사로 돈을 번 청소년들은 모바일 메신저 아이디를 검색해 무작위로 사진을 보낸 후 구매를 요구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하는 약 2,700만 명의 국민들이 주 고객층이 된 셈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윤모 경감은 한국아이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인터넷에 몸사를 올려 거래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경감은 스마트폰 메신저로 몸사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밝히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개인의 휴대폰 통신기록을 검열하는 건 영장이 필요한 사안이라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