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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만 하면 현금 드려요" 혹해서 전화했더니
영부, 精山
2012. 11. 12. 10:15
"가입만 하면 현금 드려요" 혹해서 전화했더니
"가입만 하면 현금" 급전 필요한 서민 1만명 속여
통신사 대리점 낀 사기단 적발 - 가입자 몫 노트북 등 보조금
200만원 받아 30만원만 줘… 노트북도 가로채 팔아 챙겨
가입자들 채무 추심까지 당해 상당수는 수백만원대 빚더미 "통신사간 과열 경쟁이 원인"조선일보안준용 기자입력2012.11.12 03:16수정2012.11.12 09:04
'와이브로 가입만 하면 추가 비용 없이 현금 50만원.'
작년 초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최모(34·무직)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 글을 보고 아래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성은 "A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에 가입하기만 하면 현금 5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와이브로 사용료 석 달치(월 4만4000원)를 내주고, 그 이후엔 가입자 명의도 바꿔준다는 말에 최씨는 와이브로 24개월 약정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러곤 50만원을 입금받았다.
하지만 실제 최씨의 전화를 받은 남성은 통신사 대리점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고객으로 모집한 뒤 통신사 보조금을 가로채는 사기단의 일원이었다. 이들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통신사들이 대리점을 통해 와이브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와이브로 서비스와 '경품 노트북' 구매를 묶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보조금을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는 점을 노렸다.
이번 사기 사건을 벌인 대리점 역시 최씨에게 50만원을 주는 대신 최씨가 와이브로 가입과 동시에 24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했던 노트북을 넘겨받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내다 팔았다. 이어 한 달 뒤엔 통신사에 노트북 대금과 와이브로 개통 보조금까지 신청해 모두 180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이 같은 수법으로 KT , SKT로부터 모두 143억원을 받아 가로챈 속칭 '와이브로깡'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리점 업주 박모(40)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16명을 입건·기소하고, 도주한 1명에 대해선 수배 중이다.
최근 통신사 간 신규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화되고 있는 각종 경품 노트북과 보조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타깃으로 해서 가입서 작성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한 뒤, 통신사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돈이 급해 와이브로 등을 신청한 서민들은 나중에 통신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라'는 독촉에다 심지어 채무 추심까지 당해 막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단은 와이브로 가입자 한 명당 현금 30만~50만원을 주고 70만∼180만원씩 챙겼고, 일정 비율에 따라 수입을 나눠 가졌다. 박씨 등을 통해 2010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KT나 SKT의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1만명이 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수백만원대 빚더미에 놓였다. 통신사 피해 금액은 KT가 107억원, SKT가 36억원에 달했다.
와이브로깡 적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1월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출 광고를 올리면서 54억원 상당의 와이브로 노트북을 가로챈 혐의로 A(3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자를 모집해 무려 4843차례나 와이브로깡을 했다. 이들을 통해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10대 청소년부터 30~40대 무직자까지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 박경희 피해구제2국장은 "와이브로깡은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 때문에 빚어진 신종 사기"라며 "가입자들은 결국 큰 빚을 떠안거나 신용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정상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피해 구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와이브로깡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에도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이 바로 '와이브로(wibro)'다. '와이브로깡'이란, 통신사들이 와이브로 가입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보조금과 '경품 노트북'을 노린 '깡 사업자'들의 사기 대출이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와이브로 가입을 하게 한 뒤 가입자 한 명당 30만~5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 70만∼180만원씩을 챙긴다.
작년 초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최모(34·무직)씨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이 글을 보고 아래 남겨진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남성은 "A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와이브로'에 가입하기만 하면 현금 5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와이브로 사용료 석 달치(월 4만4000원)를 내주고, 그 이후엔 가입자 명의도 바꿔준다는 말에 최씨는 와이브로 24개월 약정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러곤 50만원을 입금받았다.
↑ [조선일보]
이번 사기 사건을 벌인 대리점 역시 최씨에게 50만원을 주는 대신 최씨가 와이브로 가입과 동시에 24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했던 노트북을 넘겨받아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내다 팔았다. 이어 한 달 뒤엔 통신사에 노트북 대금과 와이브로 개통 보조금까지 신청해 모두 180만원을 지급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이 같은 수법으로 KT , SKT로부터 모두 143억원을 받아 가로챈 속칭 '와이브로깡' 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중 대리점 업주 박모(40)씨 등 6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16명을 입건·기소하고, 도주한 1명에 대해선 수배 중이다.
최근 통신사 간 신규가입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반화되고 있는 각종 경품 노트북과 보조금을 노린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타깃으로 해서 가입서 작성을 하면 돈을 준다고 한 뒤, 통신사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돈이 급해 와이브로 등을 신청한 서민들은 나중에 통신사로부터 '월 사용료를 내라'는 독촉에다 심지어 채무 추심까지 당해 막심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사기단은 와이브로 가입자 한 명당 현금 30만~50만원을 주고 70만∼180만원씩 챙겼고, 일정 비율에 따라 수입을 나눠 가졌다. 박씨 등을 통해 2010년 4월부터 작년 5월까지 KT나 SKT의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은 모두 1만명이 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수백만원대 빚더미에 놓였다. 통신사 피해 금액은 KT가 107억원, SKT가 36억원에 달했다.
와이브로깡 적발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 11월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인터넷 게시판 등에 대출 광고를 올리면서 54억원 상당의 와이브로 노트북을 가로챈 혐의로 A(3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자를 모집해 무려 4843차례나 와이브로깡을 했다. 이들을 통해 돈을 빌린 대출자들은 10대 청소년부터 30~40대 무직자까지 다양했다.
한국소비자원 박경희 피해구제2국장은 "와이브로깡은 통신사 간 치열한 경쟁 때문에 빚어진 신종 사기"라며 "가입자들은 결국 큰 빚을 떠안거나 신용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정상 가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추후 피해 구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와이브로깡
자동차를 타고 이동 중에도 초고속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광대역 이동통신 기술이 바로 '와이브로(wibro)'다. '와이브로깡'이란, 통신사들이 와이브로 가입을 조건으로 제공하는 보조금과 '경품 노트북'을 노린 '깡 사업자'들의 사기 대출이다. 이들은 신용불량자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겠다며 와이브로 가입을 하게 한 뒤 가입자 한 명당 30만~5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 70만∼180만원씩을 챙긴다.